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종료되고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로 판매되던 일부 미가공식료품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 상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대상 제품 :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 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 가격 조정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상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