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자연이랑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9.15.시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불리는 제39조 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1년간 미활동 회원 자동탈퇴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동 탈퇴되지 않습니다."
탈퇴 요청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기존 잔여 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는 등의 일반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며,
본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연이랑 쇼핑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이랑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추어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